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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빌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기준은?

[궁금해요 부동산] 빌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기준은?

기사승인 2018. 09.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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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빌라 등 일반적으로 혼용돼 쓰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흔히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을 일컫는 ‘빌라(Villa)’는 건축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빌라는 외국에서 휴가용 주택이나 별장, 시골저택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됐다.

먼저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범주에 들어간다.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불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을 갖춘 면적이 660㎡ 이하를 말한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각 가구별로 구분해 소유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 범주에 포함된다. 주택으로 쓰는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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