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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첫 재판 ‘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드루킹과 따로 심리 진행

김경수 첫 재판 ‘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드루킹과 따로 심리 진행

기사승인 2018. 09.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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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불출석, 변호인 "사실관계 다르다"
재판부, 드루팅 일당 사건만 병합
김 지사 공판준비기일 10월 10일 진행
김경수 경남도지사, 영장실질심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드루킹 김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도모 변호사 역시 김 전 지사처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 변호사는 “공모한 사실도 없고 킹크랩 사용도 몰랐다”며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를 도우려고 선플 운동을 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전달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또 도 변호사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인으로서 정당하게 (드루킹 김씨를) 자문한 것에 불과하고 전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드루킹 김씨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 노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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