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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금융사-소비자 분쟁조정 시 소송금지법 발의”

제윤경 의원 “금융사-소비자 분쟁조정 시 소송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8. 09.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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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내 소액소송, 분쟁조정 후 소 제기 금지
제 의원, "금융사 일방적 소 제기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후 금융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분쟁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의 소송 제기로 인해 분쟁조정이 중단되거나 무마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두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분쟁사안을 접수받고 있다. 거대 금융사에 대해 매번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개인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금감원이 중립적인 판단과 조정에 나서고 있가.

21일 제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되는 일반민원(분쟁조정위까지 회부되진 않음)은 2017년 7만6357건에 달했고, 분쟁민원(큰 사안의 경우 분쟁조정위에 회부될 수 있음)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보험업권만 2만2852건이 접수돼다.

하지만 거대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에 구멍은 있다. 금융위 설치법 제53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56조에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진행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쟁민원이 제기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도 금융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인 대항력이 떨어지는 개인은 금융사와 합의를 종용받거나 조정을 취하하는 일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분쟁조정위의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만4348건 중 약 92%가 고객 패소로 결정됐다. 반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78%가 승소할 정도로 소송에서는 금융사가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소송제기 건 중 5000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5000만원 이내의 소액 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는 소제기를 금지하는 안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불분명한 보험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무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의 소송제기가 고객의 민원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조정위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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