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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감경할 필요 없어”

대법 “살인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감경할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18. 09.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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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자수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간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또 피해 여성 소유의 귀금속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만 인정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살인죄에 대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기소된 내용과 달리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살인죄를 자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수를 했더라도 법원이 양형에 참작하는 사유에 불과하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자수를 했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수를 했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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