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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난개발 방지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오산시, 난개발 방지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8. 09.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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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청전경
경기 오산시는 지난 20일자로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보와 정주여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7월 16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돼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이 운영 또는 준비중에 있다. 오산시는 두 차례의 주민공람과 마을별 설명회, 여러 차례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운영계획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통해 오산시 가장동, 내삼미동, 세교동 등 약1.12㎢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대상지역 내에 주민 자력에 의한 도로 확보를 유도하고 정온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건축물 용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건축물 배치 형태 높이 및 환경 경관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폐율 완화(20%→최대30%)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개발압력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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