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미 마련하려"…43명으로부터 900만원 편취
|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songuijoo@ |
|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허위광고를 올린 뒤 총 43명으로부터 9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2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추석을 맞아 선물, 리조트 숙박권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붙잡히기 직전까지도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명의 계좌가 정지되자 중고물품 거래 이력이 있는 지인들의 아이디와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을 도박 자금과 유흥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저렴한 상품권 등의 판매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