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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도로공사,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승인 2018. 09.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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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안내 포스터
통행료 면제 안내 포스터./제공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23일 자정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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