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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식품안전 등 집단소송 대상 확대한 개정안 발의

법무부, 식품안전 등 집단소송 대상 확대한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9.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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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도입 후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확장하는 유사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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