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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설립·운영 특별법 공청회…‘특수성 반영 위한 법적 근거 제정 추진’

방송통신대 설립·운영 특별법 공청회…‘특수성 반영 위한 법적 근거 제정 추진’

기사승인 2018. 09. 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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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공청회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법률 제정 관련 발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공=방송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방송통신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방송통신대 특수성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제정 전 의견수렴에 나섰다.

21일 방송대에 따르면 방송대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대 류수노 총장 등 주요 보직자, 대학발전 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또한 권혜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는 ‘방송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운영기준’을, 김재완 전 방송대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는 ‘다지털미디어센터, 프라임칼리지, 대학원’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대학 및 원격교육연구소’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방송대 내부 구성원과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대학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방송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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