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응 방안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응 방안은?

기사승인 2018. 09. 22. 14: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GettyImages-a10371603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신속하게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은 연휴 기간 중에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려면 1332를 누른 후 0번을 누르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인 22일부터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23일과 24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도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