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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은’ 공정위…불법 재취업 핵심은 로펌?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불법 재취업 핵심은 로펌?

기사승인 2018. 09.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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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정위 임원 "공정위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대기업 가는 것"
5대 로펌에 공정거래팀 총원 367명 중에 공정위 출신이 52명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 유착관계 형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관예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로펌 불법 재취업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공정위 고위 임원 A씨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에서도 능력이 없는 잔챙이들이나 대기업에 가는 것이지 정작 엘리트층에 속하는 고위직들은 로펌에 간다”며 “사건의 핵심은 로펌에 가서 과징금을 깎아 주는 직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사과하는 김상조 위원장<YONHAP NO-2349>
지난 8월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연합
검찰의 수사가 기업에 재취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정위 로비의 핵심인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전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법무법인(로펌) 전관→공정위’로 이어지는 고리의 핵심인 이들의 유착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서 일반 기업으로 간 전관들은 ‘연봉 2억6000만원, 차량(유지비포함)제공, 법인카드사용 월400만원’ ‘연봉 2억4000만원 비서 건강검진 법인카드사용 월500만원’. 이같은 연봉조건은 대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간부들에 대한 전관예우다.

A씨는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간 엘리트 층들은 많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는 관료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로펌에 입사할 수 있다”며 “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입사한 사람들도 전관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공정위에서 5년 동안 일하다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간 K변호사는 2016년 5월 성신양회의 담합사건을 변호면서 과징금 437억원 중 218억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뒤늦게 과징금 감경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K변호사는 성신양회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해서 과징금 감경을 신청했는데, 2015년 재무자료는 공정위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만든 허위자료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공정위는 성신양회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취소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등 5대 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총원 367명 중 공정위 출신은 52명이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부 교육과정, 유료 강의에 그칠 게 아니라 ‘전관’의 해석 차원에서도 기업뿐 아니라 로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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