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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P2P 대출, 커지는 경고음...“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규제 사각지대’ P2P 대출, 커지는 경고음...“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8. 09.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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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P2P금융 업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첫 발을 뗀 국내 P2P대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만한 규제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업체를 금융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거법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 대출 업체의 준수 사항을 권고한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놨을 뿐이다.

이에 각종 사기, 횡령 등이 빈번해지며 시장 성장이 발목잡혔다. 연체율 확대, 부도 등의 위험이 불거지며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같이 금융당국이 직접 시장과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위험 전이 등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60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2조4952억원으로 전월보다 7.29% 늘었다. 연체율은 전월(4.38%)보다 0.49%포인트 올랐으며 석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P2P 업계 3위인 루프펀딩 대표의 사기 혐의 구속 등의 이슈로 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루프펀딩 대표는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하는 P2P 대출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 이같은 사례들이 종종 불거지면서 잘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근거법을 마련해야 시장과 투자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뒷짐지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P2P대출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눈여겨볼 곳은 영국이다. 영국 P2P 대출규모는 2016년말 이후 큰 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년말 기준 신규 대출규모 및 누적 대출규모는 각각 8억4000만 파운드 및 80억 파운드 수준이다.

2005년 P2P금융 시장이 첫 출범한 후 영국금융감독청(FCA)는 건전성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 FCA의 감독하에 관련 규제가 처음 도입됐으며, 점차 규제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영국은 P2P 대출중개업의 최소자본금 요건 충족 및 정보공시 의무 등을 만족시킨 업체에 한해 인가 후 영업이 가능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또 투자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 회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CA는 지난 7월말에는 P2P대출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확한 투자 정보(비용, 위험 등) 기준 및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 등을 마련하도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자 상품의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의 괴리를 축소하도록 유도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기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 대출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나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P2P대출의 형태를 규정해야 한다”며 “투자자보호와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규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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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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