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간병인 과실로 사고 발생, 요양병원도 책임져야”

법원 “간병인 과실로 사고 발생, 요양병원도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8. 09. 23. 10: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간병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병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잡고있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다”며 “B씨가 간병용역을 의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A요양병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병원은 간병비 수수를 대행해줬을 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