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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교통사고 위험 ↑ 챙겨야할 ‘車 보험 팁’

추석연휴 교통사고 위험 ↑ 챙겨야할 ‘車 보험 팁’

기사승인 2018. 09. 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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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교통사고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공=삼성화재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운전대를 잡을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와 특약, 서비스를 챙겨두는 게 좋다.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 DB’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 중 일평균 부상자수는 전체 주말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법규위반 사고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일평균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전체 주말에 비해 13.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2시~4시에 전체 사고의 17.9%가 집중 발생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좌석별 안전띠 착용 실태조사 결과, 앞좌석 착용률은 94.6%인 반면, 뒷좌석 착용률은 36.4%, 어린이 카시트 사용률은 75.5%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이 평균 12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신고와 현장 보존이다. 이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주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설 견인업체보다 훨씬 저렴하다. 피해자인 경우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친지와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특별약관이다. 1만~2만원 정도만 추가로(1회 납부) 내면 최대 일주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일 자정(24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으므로 차량 운행 전날 미리 가입해야 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 저렴한 값에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등 9개 손보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기간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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