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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세먼지·라돈 실내공기 측정시 학부모 참관 추진

학교 미세먼지·라돈 실내공기 측정시 학부모 참관 추진

기사승인 2018. 09.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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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라돈 측정 센서'<YONHAP NO-3216>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 사물인터넷 전시회(2018 IoT Korea)‘에서 시민들이 라돈 측정 센서를 살피고 있다./연합
학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학교 공기질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신학기 개학 이후에는 최소한 1회 이상 공기질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첫 측정치부터 최종 측정치까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 △공기 질 측정장비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동안 학교 내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에서는 점검일시를 미리 통보하고 사전에 대상 교실을 선정해 준비하도록 지시는 경우들이 있어 측정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기 질 측정결과는 항목별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어려웠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박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기 질 측정 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폼알데하이드는 서울 관내 초중고교 1249개교 모두 2017년 측정 당시 기준(각각 100㎍/㎥)을 충족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미세먼지 75㎍/㎥, 폼알데하이드 80㎍/㎥)에 따를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는 각각 492개교와 18개교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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