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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임박…“노폴트보험 도입 검토해야”

자율주행차 시대 임박…“노폴트보험 도입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8. 09. 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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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노폴트(No-fault)보험의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에 기여한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사고는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자율주행시대에는 미국식 노폴트보험 또는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폴트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도입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소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식 노폴트보험은 도덕적 해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제소권 제한의 실효성 상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돼 미국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자동차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가불금, 가지급금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미국식 노폴트보험 도입은 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사고뿐 아니라 인적 손해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도 자동차등록세 및 유류세를 재원으로 하며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뉴질랜드식 노폴트보험은 국내 자동차보험과 체계가 달라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먼서 “자율주행시대의 자동차보험 문제는 노폴트보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 시 사고책임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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