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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재외 수감자 7126명 중 337명 영사방문면회 못 받아”

원유철 “재외 수감자 7126명 중 337명 영사방문면회 못 받아”

기사승인 2018. 09. 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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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최근 4년 재외 수감자 총 7126명 중 337명은 연 1회 영사방문면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5일 제출한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08’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38%), 총영사관 출장소 4개 중 3곳(75%)은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연 1회 이상 영사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 조처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는 재외공관이 관내 행형당국에 대해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36개 중 단 한 곳의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외교부는 연1회 영사방문면회 기준을 모든 재외공관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외교부는 형식적인 과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창살 속에서 한가위를 맞는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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