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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로 복직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어”

대법 “부당해고로 복직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할 필요 없어”

기사승인 2018. 09.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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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뒤 복직했다하더라도 이미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가 돼 복직했더라도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5년 5월께 아파트 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해 같은해 8월 복직됐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장씨에게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 271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급받은 수당이라고 보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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