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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 위헌 아니다”

법원 “시민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 위헌 아니다”

기사승인 2018. 09.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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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의 수질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3명이 서울시 동부·강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물 이용 부담금은 위헌이므로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징수한 돈은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약 4600억원이고, 같은 해 4대강 전체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액은 약 8600억원이다.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적 과제인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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