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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다음달 ‘정책숙려제’ 본격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다음달 ‘정책숙려제’ 본격화

기사승인 2018. 09.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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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발표<YONHAP NO-3956>
지난 7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영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숙려제를 다음달 본격화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초 정책숙려제 관련 진행기관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 및 토론 등 과정을 거칠 경우를 고려하면 최종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책숙려 1호 안건이었던 학생생활기록부 개선방안을 마련했을 때처럼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고 세부사항별로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앞서는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다. 또 공교육정상화법이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숙의 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생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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