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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출 위기기업→좀비화’ 구 동부 그룹에 과징금 5억

공정위, ‘퇴출 위기기업→좀비화’ 구 동부 그룹에 과징금 5억

기사승인 2018. 0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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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퇴출 위기기업을 좀비화시킨 구 동부 그룹에 과징금을 5억원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옛 기업집단 ‘동부’ 소속 ㈜팜한농 및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회사 ㈜동부팜에 2012년 1월~2016년 2월 장기간 동안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총 4억9300만원으로 팜한농 2억2500만 원, 동화청과 1억800만 원, 동부팜 1억60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동부팜은 5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로 퇴출위기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퇴출이 저해되고 나아가 사업자 지위까지 유지·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6월 팜한농은 동부하이텍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이다. 농업부문 수직계열화를 위해 2011년 1월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2012년 2월에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회사인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2012년 2월 동부팜은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 최대 거래업체인 A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됐다. 또 외부차입 불가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팜한농은 동부팜에게 2012년 1월~2012년 12월 5회에 걸쳐 77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고, 2014년 5월~2016년 2월 22회에 걸쳐 310억2000만 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저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는 동부팜에게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회에 걸쳐 180억 원을 저리로 대여했다.

2012년부터 영업여건 악화로 매출액이 급감했던 동부팜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자금력 및 영업력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매출 하락세를 회복하고 영업적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경영실적을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 시장인 대형마트에 대한 토마토 및 파프리카 공급시장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사업능력 및 경쟁여건 제고로 점유율이 상승·유지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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