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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컴퓨터 용품을 납품업체에 요구해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도 산하 연구기관 소속 4급 공무원 A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납품받아 사용했다.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으로 그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의한 적법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소속기관의 계약 체결과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신시설 이설사업 발주업체로부터 애초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추가로 납품받아 자신의 숙소에서 사용했다.
A씨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한 전남도는 지난해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