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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 통한 규제개혁에 앞장

화성시, 불합리한 법령개정 통한 규제개혁에 앞장

기사승인 2018. 09.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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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 개정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화성시청 전경
경기 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중앙 법령 3건, 자치법규 14건이 개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개정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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