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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보관 중인 자신의 공기총을 돌려달라며 한 시민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공기총 보관해제 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하게 한 것은 총포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포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구로서로부터 구경 5.0㎜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아 보관해왔다.
이후 박씨는 구로서로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서에서 총포를 직접 보관하니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을 받고, 공기총을 제출했다.
2015년 7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올해 1월 박씨는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마저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구로서에 보관해제 신청을 했지만 구로서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박씨는 “공기총은 관할관청에 의해 소지허가를 받은 개인 사유재산이고, 사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그는 화약총에 비해 인명 살상 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은 공기총까지 모든 총기를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소지를 허가받은 총기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기총이라고 화약총과 달리 특별히 그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총기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의 보관 장소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