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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칠곡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칠곡군-칠곡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8. 09.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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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에 힘써
칠곡군단체협약
지난 20일 칠곡군청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사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칠곡군
경북 칠곡군과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칠곡군청에서 노사양측 임금협상 교섭 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월 노측에서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6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 임금인상 기준을 적용해 환경미화원 본봉 2.6% 인상, 기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금액에 준해 지급키로 합의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상근 지부장은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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