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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기준 강화

10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8. 0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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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대출 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건당 1억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점검대상이 표준안 마련 전에 비해 약 4배 늘어난다.

금감원은 26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출 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각 중앙회는 내규 및 대출약정서 개정을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우선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당 2억~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의 대출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점검을 생략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시설자금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점검방법도 증빙 첨부를 의무화해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약정서상 자금유용시 불이익 조치를 명시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개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대출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내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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