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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에 우선권 부여

서울시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에 우선권 부여

기사승인 2018. 09.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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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골목경제 활성화' 위한 세부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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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수리, 마을정비공사와 같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해당 지역의 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다.

먼저 2000만원 이하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시의 도시재생 사업중 55%가 2000만원 이하, 70%가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이며 사업 중 90% 이상을 해당 자치구 외에 소재한 업체가 수행중이다.

5000만원 이하인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은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기존 시 소재 소기업에 주는 2,0점의 가산점에 더해 해당 사업현장에 있는 자치구 소재 업체에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여기에 기타가산점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에 해당되면 최대 7.5점의 추가 가산점이 제공된다.

시는 아울러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변서영 시 재무과장은 “‘주민주도’라는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사라진 골목경제를 부활시키고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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