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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든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 ‘존속살해’ 무죄…시신 훼손 혐의 징역4년

법원, 병든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 ‘존속살해’ 무죄…시신 훼손 혐의 징역4년

기사승인 2018. 09.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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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법원이 병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이씨는 지난 2월 9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누워 있던 아버지(81) 입안에 손을 밀어 넣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낸 뒤 시내 쓰레기통과 사천 창선·삼천포대교 아래 바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아버지 입안에 가득 찬 가래를 닦아내려고 물티슈와 손가락을 입안에 넣었고, 목에 걸린 물티슈를 빼내려고 아버지 목을 10초 정도 누른 행위밖에 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아버지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를 죽일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아버지를 오랜 기간 간호하면서 피로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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