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토부, 신혼부부·有자녀 가구·청년 대상 대출 제도 개선

국토부, 신혼부부·有자녀 가구·청년 대상 대출 제도 개선

기사승인 2018. 09. 2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혼부부 2억2000만원까지 대출확대
자녀수 따라 우대금리, 2자녀 0.3%p
청년전세대출도 3500만원까지 지원
신혼부부전용, 유자녀 구입대출 제도 개선 비교표
신혼부부·유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 기금과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은 소득 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돼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일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역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접수분에만 적용됐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제도개선
신혼부부·유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제공 = 국토부
현행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금 5000만원·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이 허용돼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당시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할 경우 보증금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0.5%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됐지만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족 가구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