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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30일부터 가계대출에 DSR 도입…약관·유가증권 대출 제외

보험사도 30일부터 가계대출에 DSR 도입…약관·유가증권 대출 제외

기사승인 2018. 09.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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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회사들도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제공=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도 오는 30일부터 가계대출 취급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해야한다.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만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DSR 제도를 보험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로, 여신심사 과정부터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지난 3월 은행권에서부터 DSR을 시행했으며, 지난 7월 상호금융업계에도 도입됐다. 10월에는 저축은행도 시작한다. 보험권의 DSR도 30일 이후 취급되는 모든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은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된다.

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 대출 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新)DTI 방식과 동일하다. 차주가 제출한 공공기관 발급 서류 등으로 증빙되거나 인정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엔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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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방식은 신(新)DTI 방식과 동일하다./제공=금융위원회
부채 산정방식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담대는 신DTI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분할상환의 경우 실제 상환액, 원금 일시 상환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권에도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신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회사는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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