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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 열흘째…노동부는 “계속 논의 중” 답변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 열흘째…노동부는 “계속 논의 중” 답변만

기사승인 2018. 10. 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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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틀 강조·면담은 농성 해소돼야…입장차 팽팽해 갈등 고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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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이 정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을 한 지 열흘째지만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6개 비정규지회가 △지난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성사를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6차례 퇴거요청서를 보내면서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과 28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노동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열흘째 이어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 차후 진행되면 말하겠다”며 “다시 입장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시정 명령 요구와 관련해 “노·사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교섭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노동부는 ‘불법 점거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비정규직지회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며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 임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0여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대표단 25명은 2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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