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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보험은 ‘제자리걸음’

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보험은 ‘제자리걸음’

기사승인 2018. 10. 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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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도 시장선점에 나섰지만 관련 상품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지난 2017년 11월 1일과 3일 앞다퉈 시험운행 자율자동차 주행에 한한 보험과 특약을 각각 출시했다. 이날 기준 현대해상은 45대, 삼성화재는 단 3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최초로 출시한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상품 가입시 별도 추가 보험료는 없다. 현재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주행 중 사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보상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는 시험운행 자율자동차 주행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향후 축적된 Data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의 보험료는 기존 시험용 자동차보험 수준인 102%와 똑같이 책정했다. 이 보험 역시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피보험자’로 인정해 최고 1억원을 지급한다.

두 손보사가 자율주행차 보험 시장에 뛰어든 것은 정부가 당시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자동차 제조사와, 대학교, IT기업 등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자율주행차 테스트 차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자동차보험 제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누가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 어려워서다. 운전석에 앉아만 있던 탑승자인지,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사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험제도가 하루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 등이 빨리 정해지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입법화하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2일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현행 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13일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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