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씨가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헤럴드경제는 4일 경찰이 전준주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준주씨는 지난달 20일 자정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준주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된다.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전준주씨와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그 이후 전준주씨가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복역 중에는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낸시랭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준주씨를 향한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