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반민정 “조덕제 도운 이재포 실형,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에 경종 울리길”

반민정 “조덕제 도운 이재포 실형,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에 경종 울리길”

기사승인 2018. 10. 05. 08: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1005082701
반민정 /사진=정재훈 기자
배우 반민정이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의 2심 징역 1년 6개월 형 판결 소식을 반기며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4일 오후 이재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반민정은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 1심 판결문에 명시돼 있듯이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피고인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 넘겼다.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피고인 이재포와 그의 매니저 A씨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자료 및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나아가 본인들이 형사 고소당한 자료 모두를 조덕제에게 넘겼고, 조덕제는 그 자료를 자신의 성폭력 사건 1심 중간부터 3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저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다”면서 “현재도 조덕제는 피고인 이재포, A씨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적극적으로 추가 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이재포의 매니저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반민정에 대해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