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점주협회 창립에 불이익 준 ‘에땅’ 과징금 15억

공정위, 점주협회 창립에 불이익 준 ‘에땅’ 과징금 15억

기사승인 2018. 10. 0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점주협회를 설립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에땅’에 과징금 15억 원을 내린다.

공정위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고,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에땅
피자에땅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에땅은 자신으로부터만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개별 가맹점주들에게 100%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자신에게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 제12조 1항 2호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에땅은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에땅이 2015년 5월 8일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