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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해제…노동부 “노·사 교섭 적극 지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해제…노동부 “노·사 교섭 적극 지원”

기사승인 2018. 10.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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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이 정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사 교섭이 가능한 한 다음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노동부의 중재안은 ‘현대·기아차 사측,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등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노·사 교섭 틀 마련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자 모두 정부가 제시한 교섭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직접고용 명령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6개 비정규지회는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발표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대표단 25명은 2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지난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성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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