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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루이비통’ 패러디 디자인 사용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루이비통’ 패러디 디자인 사용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 10. 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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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인정된 '마이아더백' 패러디 디자인 국내에선 안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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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854년 루이비통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160여년을 이어온 여정을 조명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루이비통’ 전시가 진행됐다./연합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패러디해 자사 제품에 사용한 더페이스샵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루이비통은 2016년 12월 더페이스샵이 자신들의 상품표장과 유사한 상품표장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단해줄 것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루이비통이 문제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이다.

더페이스샵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쿠션화장품 9만8000개를 생산·판매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비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했다.

이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명품을 좇는 세태를 풍자한 패러디다.

앞서 미국에서 루이비통은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이 같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 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비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를 직접 인용했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루이비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브랜드를 혼동하게 했다는 루이비통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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