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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자 2명 구속영장…다른 9명 불구속 입건

경찰,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자 2명 구속영장…다른 9명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8. 10.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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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유 밝히기 어려우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
시민단체 "사유 없다. 영장 신청은 부당"
[포토]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hoon79
경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석방 당시 거센 항의 시위를 하던 시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 참가자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엽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같이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참가자 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 달 6일 김 전 비서실장이 석방 당시 열린 석방 반대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김 전실장의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신청 사유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영장 실질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뒤엉키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고 사유가 없는데 영장이 신청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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