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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테크노밸리 무산…공공택지 지정 가능성 ‘새국면’

계양테크노밸리 무산…공공택지 지정 가능성 ‘새국면’

기사승인 2018. 10. 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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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물량 확보 못해
미니신도시급 검토
인천계양테크노밸리사업부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는 공업물량(토지)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정부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238만6000㎡ 규모의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공업물량을 확보해야하는데, 인천의 경우 이미 조성됐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많아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택지 공급 기조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현재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서에서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 하안·성남 신촌·의왕 청계·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17곳(3만5242가구)을 우선 공개했다.

또한 연내에 1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예정됐던 부지는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자리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입지에 뒤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계양테크노밸리가 공업물량 확보 난항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만큼, 공업물량 확보가 필요 없는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실제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법이 아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개발이 이뤄졌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역시 같은 법을 적용해 공공주택과 첨단산업단지를 동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을 적용해 주택과 산업단지를 함께 배치하되 산업단지보다 주택 건설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공약은 실행하면서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도 기여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인 만큼 완전환 백지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판교처럼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을 활용해 산업단지와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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