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새차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법원 “새차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기사승인 2018. 10. 11. 08: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준 초과 연료값 부담 전가도 법 위반
법원
새차를 모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요구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1000∼7000원 높게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월 880ℓ, 하루 30∼50ℓ 등으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업체들이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높게 정한 것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택시회사들은 이런 사납금 차등이 발생한 데 대해 “기사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후 차량의 사납금을 낮춰 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목적을 불문하고 신형 차량의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냈다면 사후적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연료값을 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택시발전법이 금지한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사납금 및 유류비 책정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