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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어촌공사, 단기알바 1000명 채용

[단독]농어촌공사, 단기알바 1000명 채용

기사승인 2018. 10.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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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 ‘단기 일자리’ 창출에 나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최근 기획재정부에 채용 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주 4일 오후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 방안 작성 요청’ 지침에 대해 기재부와 통화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단기 채용 인원을 책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채용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2~3개월까지 ‘단기 알바’ 규모를 기재부와 조율 중이다.

우선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 저수지 내 토지소유자조사, 수질조사, 용배수로 야생동물탈출로 등 저수지 관리, 저수지 내 토지소유자 조사, 수질조사, 용배수로 야생동물탈출로 등에서 1000명 이상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형인턴을 비롯해 단기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aT 역시 행사 등 위탁사업 위주로 단기 채용 인원을 책정한 상태다.

문제는 2~3개월짜리 단기 알바에 채용하는데 있어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만약 1000명 이상을 단기 고용 계획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1인당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3개월이면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단기 알바에 사용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기재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지적한 뒤 “단기 일자리는 (통계) 착시 효과는 있는 단기 일자리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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