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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기사승인 2018.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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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17년 2기 예정신고(83만명) 보다 5만명 증가한 규모다.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18년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전자신고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납기연장 희망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일보다 9일 앞당긴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용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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