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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동 휠·킥보드 규제 혁신…전문가 “늦었지만 환영”

정부 전동 휠·킥보드 규제 혁신…전문가 “늦었지만 환영”

기사승인 2018. 10.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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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전동 킥보드 안전·제품·주행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선진국과 비교해 한발 늦은 규제 혁신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과 교수는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타이밍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기준 마련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미리 제품을 개발해 놓고, 안전 부분이 없다보니 3년 정도 산업 성장이 지체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으니까 기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향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노휠
전동 킥보드 업체 ‘나노휠’ 홈페이지 캡처
이에 앞서 지난 9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하며 “기존 법령상 주행이 불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 킥보드, 전동차 등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범부처 TF를 구성해 내년 6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을 엄격히 규제해 시장이 위축되고 있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5년 4000억원 규모였던 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2030년에는 약 70배인 22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일부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대부분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은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차도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활용하기 어렵고,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불법이다. 인도에서 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실생활에서 쓰는 데에 복잡한 제약이 많았다.

최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가 관련 기계, 제품은 연구·개발할 수 있지만 도로를 깔 수는 없다”며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 노력으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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