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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 미팅 열어줄게”…6억원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

“방탄소년단 팬 미팅 열어줄게”…6억원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 6년

기사승인 2018. 10.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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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 미팅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열어주겠다며 관련 업체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행용 가방과 백팩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던 최씨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 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보 상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방탄소년단이 참석하는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6억24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넘겨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다”며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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