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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사건’ 조윤선·현기환 1심 불복 항소

‘화이트리스트 사건’ 조윤선·현기환 1심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8. 10.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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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허현준, 오도성 등도 항소
[포토]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정재훈 기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전일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도 이달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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