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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거래시간 연장’ 논란…증시 활성화 효과 ‘분분’

재점화된 ‘거래시간 연장’ 논란…증시 활성화 효과 ‘분분’

기사승인 2018.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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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거래량및거래대금추이
국내 증시 거래시간 단축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거래량 증대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실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증권업계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거래시간 원상복귀(오후 3시 마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증시 거래시간 단축 검토를 주장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거래시간 원상복귀는 증권업계 노동환경뿐 아니라 투자자·기업 등 모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아직 제도 시행 2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증시는 지난 2016년 8월 전까지는 오후 3시에 장을 닫았다. 당시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현재의 3시 30분이 아닌 4시로, 1시간 연장을 추진했다가 증권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감안해 30분 연장을 결정했다. 투자자 편의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증권산업 활성화 등이 거래시간 연장의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애초 의도했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됐는지는 의문이다. 거래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도 2년차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3억8690만주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 시행 1년 전인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기록한 4억3616만주에 비해 12.7% 줄어든 수치다.

다만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8044억원에서 6조5866억원으로 37.1% 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며 활황을 보인 영향이지, 단순히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날 국감에선 거래시간 연장을 두고 증권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인용해 “거래시간 연장 이후 72.8%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내년 7월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해 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증권사 내부적으로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설문조사 결과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이 67.4%, 점심시간 휴장이 16.3%, PC오프제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가 5.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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