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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검찰의 과오 확인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검찰의 과오 확인

기사승인 2018. 10.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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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권'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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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검찰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위법한 수사를 하는 근거로 작용했던 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외압에 따라 실제로 사건을 축소·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이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사인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낸 점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늑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과거사위는 △검찰이 1차 수사 당시 박씨가 사망한 장소인 대공분실 9호실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사를 마치는 등 졸속수사를 벌인 점 △추가 공범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서둘러 수사하지 않은 점 △치안본부가 구속된 2명의 고문경찰관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등 의혹들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과거 검찰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과, 검찰의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사 개개인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대 과오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안기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했고, 오히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변호인의 신체감정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안기부가 고문사실 은폐의 배후에 있었고, 법원과 검찰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정보기관의 이 같은 수사 개입의 근거가 됐던 ‘안보수사조정권’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령,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은 8조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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