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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2차 합동감식…인접 탱크 유증기 환기구도 조사한다(종합)

‘고양 저유소 화재’ 2차 합동감식…인접 탱크 유증기 환기구도 조사한다(종합)

기사승인 2018. 10.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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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팀, 유증기 포집…3D 스캔 작업도 벌여
수사팀, 송유관공사 업무상 과실 혐의 규명 위해 수사…근무일지 등 확인
고양 저유소 화재 '두번째 합동감식'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화재 합동 감식팀이 유증 환기구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폭발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이 2차 합동감식을 마쳤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 4개 기관이 나서 2차 합동 감식을 시작했고, 오후 3시께 종료됐다

경찰은 이날 2차 합동감식에서 풍등이 떨어지면서 생긴 불티가 유증기 환기구로 들어가 폭발이 났다고 발표한 만큼 스리랑카인 A씨(27)가 날린 풍등이 화재로 이어진 과정을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유증기 발생과정과 농도, 화재가 난 휘발유 탱크와 인접 탱크들의 유증기 환기구 상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식팀은 이날 감식에서 유증기 환기구 주변 공기를 포집했다. 감식팀은 경찰이 잔디에 불이 붙어 생긴 불티가 유증기 환기구를 타고 들어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유증기 농도 분석 작업 등을 위해 포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팀은 유류탱크 시설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3D 스캔 작업도 이어갔다. 이날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폭발 경위를 증명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에서 국과수, 광역수사대, 전문가 등 11명을 투입해 총 22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수사팀을 확대하면서 전문가들과 협업해 화재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풍등이 떨어진 곳에 연기가 나고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송유관 공사 측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송유관공사 측에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일지와 안전관리규정 등 자료를 공사 측으로부터 받았고, 시설 내·외부 폐쇄회로(CC)TV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송유관공사 관계자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고양경찰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8일 오후 풍등을 날린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차례 모두 검찰에서 기각, A씨를 석방했다. A씨가 날린 풍등과 폭발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했던 까닭이다.

A씨는 영장이 기각돼 긴급체포 후 48시간이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석방됐다. 이에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풍등을 날린 곳이 기름 저장소라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2차 조사 때는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께 경기 고양시 한국송유관공사 저유 탱크 14기 중 1기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휘발유 260만 리터를 태우는 등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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