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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최종구 “인터넷銀 대주주적격성 심사, 원칙대로”(종합)

[2018 국감]최종구 “인터넷銀 대주주적격성 심사, 원칙대로”(종합)

기사승인 2018. 10.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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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영업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당연히 대주주적격심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제한을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영업중인 은행들은 제외하고 특례법 시행 이후 진입할 은행들에 대해서만 심사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는데, 금융당국 수장이 이를 차단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칙대로 할 것이며, 카카오뱅크·케이뱅크도 당연히 심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특례법 제정 이후부터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KT와 카카오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KT와 카카오는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 전력에도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한다면 현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혜시비 논란이 넘어야 할 산이 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심사 5년 전 법령 위반 판단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며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가 큰 범위의 재량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도초과 보유 주주가 되면 심사를 하게 돼 있으며, 자격 여부는 제출되는 서류를 보고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립 1년차를 맞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질타가 이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은행 영업지표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아간 1~3등급 고신용자는 잔액기준 70.1%, 건수기준 58.8%에 달했다. 케이뱅크 역시 잔액기준 84.1%, 건수 기준 69.4%에 달했다.

한편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국회 출석 일정은 막판에 취소됐다. 이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던 제 의원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다. 당초 제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영업행태와 함께 케이뱅크에 은행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최 위원장에게 묻는 걸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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