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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료기기 납품업자에 수술 참여 강요한 군의관 징계 요구

감사원, 의료기기 납품업자에 수술 참여 강요한 군의관 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8. 10.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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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 군의관 등의 요청에 따라 수술에 참여하는 등 의료보조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군의관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병원인 A병원이 2017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전·후방십자인대 수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역자 1명을 포함한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12차례에 걸쳐 무릎 천공, 힘줄 손질 및 삽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부가 군병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개월간 면허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8월 일부 군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의 의료보조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감사원은 A병원 사례처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군병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군 장병 등의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부에 A병원 군의관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해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도 함께 내렸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한 군의관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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